결산서의 승인
제20조
제20조(결산서의 승인) ① 미래연구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산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결산서의 승인
제20조(결산서의 승인) ① 미래연구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산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인용 형식「국회미래연구원법」 제20조(결산서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