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3조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미래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국회미래연구원법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미래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회미래연구원법」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