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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법 제26조(비밀 유지의 의무)

국회미래연구원법 제26조(비밀 유지의 의무)

비밀 유지의 의무

제26조

제26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래연구원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2. 제21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3. 미래연구원의 위탁을 받아 미래연구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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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미래연구원법」 제26조(비밀 유지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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