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유지의 의무
제26조
제26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래연구원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2. 제21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3. 미래연구원의 위탁을 받아 미래연구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국회미래연구원법 제26조(비밀 유지의 의무)
비밀 유지의 의무
제26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래연구원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2. 제21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3. 미래연구원의 위탁을 받아 미래연구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인용 형식「국회미래연구원법」 제26조(비밀 유지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