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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7조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국회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국회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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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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