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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6장 보칙

제22조–제2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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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22조

제22조(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국회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국회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국회공무원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23조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소속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4급 이상 국회공무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국회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동강령의 운영 등

제24조

제2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회사무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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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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