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제22조
제22조(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국회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국회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국회공무원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교육
제22조(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국회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국회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국회공무원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