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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6조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전국법원장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② 법원장 등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개회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법원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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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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