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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제7조(회의의 안건 및 의결방법)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제7조(회의의 안건 및 의결방법)

회의의 안건 및 의결방법

제7조

제7조(회의의 안건 및 의결방법) ① 의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법원장 등이 제안한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제6조제2항의 경우에 법원장 등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사항에 관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의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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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제7조(회의의 안건 및 의결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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