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 소속 직속기관의 장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
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