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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 소속 직속기관의 장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 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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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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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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