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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5조(세부 기준 등)

(세부 기준 등)

제5조

제5조(세부 기준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대상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지출 증명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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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5조(세부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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