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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제18조(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아동수당법 제18조(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제18조

제18조(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① 아동수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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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수당법」 제18조(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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