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아동수당
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
①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로서 그 아동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아동수당(이하 "미지급 아동수당"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는 미지급 아동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제12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그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2.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수급아동인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2.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급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수급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
제15조(신고)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ㆍ소멸한 경우
2. 제14조 각 호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삭제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수급아동의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수당의 환수
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아동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아동수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아동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아동수당(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7조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의 고지ㆍ독촉 및 징수
제17조(환수금의 고지ㆍ독촉 및 징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