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아동수당법 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

아동수당법 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

미지급 아동수당

제11조

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 ①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로서 그 아동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아동수당(이하 "미지급 아동수당"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는 미지급 아동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 →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수당법」 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