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아동수당제11조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 ①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로서 그 아동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아동수당(이하 "미지급 아동수당"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는 미지급 아동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