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아동수당법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아동수당법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제14조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수급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 →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수당법」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