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제14조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수급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동수당법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수급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용 형식「아동수당법」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