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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제22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아동수당법 제22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22조

제22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아동수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제출받거나 제공받은 서류ㆍ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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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수당법」 제22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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