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제12조
제12조(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① 장기요양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회계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급여별로 구분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회계는 단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제12조(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① 장기요양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회계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급여별로 구분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회계는 단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인용 형식「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2조(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