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제13조
제13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 장기요양기관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3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제13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 장기요양기관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3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