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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위생교육시간 등)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위생교육시간 등)

위생교육시간 등

제16조

제16조(위생교육시간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영업자가 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 중에서 2 이상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시간을 이수한 자가 그 이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이 하고 있는 영업 외에 추가로 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시간을 이수한 자가 그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을 하려거나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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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위생교육시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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