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시간 등
제16조
제16조(위생교육시간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영업자가 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 중에서 2 이상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시간을 이수한 자가 그 이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이 하고 있는 영업 외에 추가로 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시간을 이수한 자가 그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을 하려거나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