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
제19조
제19조(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
제19조(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인용 형식「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