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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위해성 등급)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위해성 등급)

위해성 등급

제21조의2

제21조의2(위해성 등급)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압류ㆍ회수ㆍ폐기 등에 필요한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은 그 위해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며, 해당 위해성 등급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등급: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위생용품 가.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나. 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중대한 경우 2. 2등급: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위생용품 가.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나. 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경우 3. 3등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용품 가.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나. 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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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위해성 등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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