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은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은 그 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0조의2(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은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은 그 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출입ㆍ검사ㆍ수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