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제26조의4
제26조의4(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이나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1. 자료ㆍ정보 제공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료ㆍ정보의 내용 및 범위 나. 자료ㆍ정보의 활용 목적 다. 자료ㆍ정보의 제출 기간 및 제출 방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자료ㆍ정보 연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계되는 자료ㆍ정보의 내용 및 범위 나. 연계의 목적 및 기대효과 다. 연계의 방식 및 절차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연계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과 해당 기관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전자적 정보시스템을 서로 연동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여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활용 목적, 활용 방안, 보안 조치, 관리 방안 등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식품안전정보원에 송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이나 연계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