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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28조

제2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법 제32조제4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자가 영업신고증을 영업소 내부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2.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자가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위생교육 실시 결과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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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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