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28조
제2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법 제32조제4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자가 영업신고증을 영업소 내부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2.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자가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위생교육 실시 결과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2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법 제32조제4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자가 영업신고증을 영업소 내부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2.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자가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위생교육 실시 결과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인용 형식「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