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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30조(과태료)

기계설비법 제30조(과태료)

과태료

제30조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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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계설비법」 제30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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