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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벌칙)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벌칙)

벌칙

제28조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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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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