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제20조(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국가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이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 댐 및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및 보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비용의 부담 등
제21조(비용의 부담 등)
①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 중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 간선시설을 땅 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담금 등의 감면
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하천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 등
제23조(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거나 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및 시설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임대 또는 위탁경영의 대상과 절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시설물을 매수, 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그 토지나 시설물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유지관리비용
2. 댐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
3. 그 밖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⑥ 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기준,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