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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부담금 등의 감면

제22조

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하천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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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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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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