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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제20조

제20조(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국가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이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 댐 및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및 보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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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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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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