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19조
제19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제한 토지는 해당 국ㆍ공유지의 관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정한다.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19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제한 토지는 해당 국ㆍ공유지의 관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정한다.
인용 형식「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