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의 변경
제11조
제11조(실시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를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실시계획의 변경
제11조(실시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를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실시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