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제9조의4
제9조의4(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아동 양육 여부 등의 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해당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제16조제5호의3에 따른 공통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