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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9조(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의 신청)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의 신청

제9조

제9조(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의 신청) ①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아동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수령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아동 보호자와 대리수령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수령인이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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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9조(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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