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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4조(대리인)

대리인

제4조

제4조(대리인) 법 제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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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4조(대리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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