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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조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2. 교육훈련 인력ㆍ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3. 교육훈련 관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 교육훈련 운영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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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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