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
제6조
제6조(인증마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인증마크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또는 해당 사업자가 취급하는 홍보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마크
제6조(인증마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인증마크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또는 해당 사업자가 취급하는 홍보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인증마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