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9조
제9조(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재산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②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가입정보: 보험계약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피보험자, 보장범위, 보장 시작일 및 종료일 2. 지급정보: 보험금의 지급일ㆍ지급액 및 보험금의 지급사유 3. 그 밖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