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계좌 지급 불능 시 지급 방법
제13조
제13조(지정계좌 지급 불능 시 지급 방법)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정계좌 지급 불능 시 지급 방법
제13조(지정계좌 지급 불능 시 지급 방법)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정계좌 지급 불능 시 지급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