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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정계좌 지급 불능 시 지급 방법)

지정계좌 지급 불능 시 지급 방법

제13조

제13조(지정계좌 지급 불능 시 지급 방법)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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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정계좌 지급 불능 시 지급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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