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제15조
제15조(결손처분)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권리에 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부당이득금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