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의2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단,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지급제한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구상권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협조에 관한 사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지원금액 지급결정 또는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