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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

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

제4조

제4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그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유족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이유 4. 보상금 및 그 산출방법 5. 보상금 지급 결정 연월일 6. 지급 절차 7. 이의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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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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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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