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
제4조
제4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그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유족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이유 4. 보상금 및 그 산출방법 5. 보상금 지급 결정 연월일 6. 지급 절차 7. 이의신청 절차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
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
제4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그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유족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이유 4. 보상금 및 그 산출방법 5. 보상금 지급 결정 연월일 6. 지급 절차 7. 이의신청 절차
인용 형식「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