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7조
제7조(업무의 위탁)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인용 형식「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