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8조
제28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2.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3.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청문
제28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2.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3.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인용 형식「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