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2조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ㆍ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 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