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의 해제
제19조
제19조(비상저감조치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제19조(비상저감조치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비상저감조치의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