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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제14조

제14조(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정부는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제적 차원의 미세먼지등의 조사ㆍ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 2.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 미세먼지 관련 분야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가 간 미세먼지등의 감시체계 구축 4. 국가 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의 조성 5. 국제사회에서 미세먼지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 6. 국제회의ㆍ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참가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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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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