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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제10조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3.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4.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 관리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요령 등 국민제안 및 실천사항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7.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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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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