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3.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4.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 관리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요령 등 국민제안 및 실천사항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7.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