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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

제15조

제15조(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의 경로ㆍ농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항공기ㆍ선박 등에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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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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