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제12조
제12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제12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