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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미세먼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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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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