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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

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

제9조

제9조(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한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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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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