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
제9조
제9조(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한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
제9조(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한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